법원, 새정치연합 경선룰 조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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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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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의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경선룰에 대한 유권해석이 무효라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장재윤 부장판사)는 새정치민주연합 경남 진주갑 지역위원장인 정영훈 변호사가 당을 상대로 낸 전준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권해석은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과 요청에 따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전준위원장·선관위원장 합동 회의의 결정을 통해 다시 그 권한을 위임받은 전준위가 한 것으로 권한이 없는 주체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정당이 당헌과 당규에 따라 결정한 사항은 민주주의 원칙이나ㅡ헌법, 정당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며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취지 등을 종합할 때 유권해석이 해석의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된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준위는 지난 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도부 경선 결과에 25% 반영되는 일반 당원·국민 여론조사의 '지지후보 없음' 선택을 유효투표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당대회를 불과 엿새 앞두고 여론조사 경선룰이 조정된 것. 이는 문재인 당대표 후보의 주장이 관철된 결과로 박지원 당대표 후보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감정싸움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영훈 변호사는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에 대한 변경과 해석 권한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돼 있는데, 권한이 없는 전준위가 유권해석을 한 것은 위법이자 무효"라며 지난 4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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