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명예퇴직 수용률은 예산상의 이유로 신청자 16명 중 1명을 제외시킨 93.75%다. 이는,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신청자의 100%를 수용한 것에 비해 다소 낮아진 수치다.
시교육청은 이번 대상자들을 원로교사, 상위직공무원,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순 등의 기준에 의해 선정했으며, 명예퇴직의 주된 사유로는 건강상의 이유와 기타 개인상의 사정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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