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소음 못살겠다" 군부대 무단침입 50대 남성, 집행유예 처분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비행기 소음에 피해를 호소하며 차를 몰고 군부대로 돌진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공군 제19전투비행단 보통군사법원은 군부대를 무단 침입한 혐의(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민간인 최모(54)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공기 소음 피해에 민원을 제기하려고 부대를 방문했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참작됐다. 

지난해 8월 26일 오후 4시 15분께 최씨는 충북 충주에 있는 공군 19전투비행단을 찾아가 "비행기 소음 때문에 못살겠다. 책임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다"며 자신의 차량을 타고 부대 입구로 돌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병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공군은 다음날 열리는 '충주 하늘사랑 축제' 축하 비행공연을 위해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각각 30분씩 사전 비행연습을 했다.

최씨 측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역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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