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지속적으로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단기운영자금 공제금 대출의 대환요건을 개선함으로써 신용도의 등락이 심한 영세 중소기업 대출 등의 상환부담을 덜어주는데 중점을 뒀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결정이 지난 2012년 5월 신규대출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한 이후 첫 신용대출 이용한도 확대로, 금융권에서 취급을 꺼려하는 6등급이하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이용한도 폭을 확대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가입업체인 중소기업에게 300여억원의 자금지원이 확대되고, 신규 가입이 400여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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