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금지약물 몰랐다…검찰 "2013년에도 처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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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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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박태환 선수에게 금지약물을 주사한 혐의로 서울 중구 소재 T의원 원장 김모씨가 6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20일 금지약물 주사와 관련한 고소장이 접수된 후 고소인과 고소인 측 참고인, 병원 관계자, 박태환 등 10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와 일본 판례 등을 들어 김 원장을 기소했다. 약물의 성분과 주의사항,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의사에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금지약물이 투여돼 체내 호르몬 수치가 변하는 것도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독일에서는 수영선수들에게 비타민제라고 속이고 테스토스테론 약을 먹인 의사에 대해 호르몬 유지량과 지방대사를 변화시키는 등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박태환은 해당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마다 '도핑 테스트를 자주 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박태환의 기획사는 병원측에 어떤 처방을 내렸는지 문의했으나 금지약물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기획사가 해당병원에 진료 기록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사건이 기획사의 '관리 부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태환은 애초 주장한 지난해 7월29일 말고도 2013년 12월을 비롯해 몇차례 처방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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