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비씨·롯데·우리·하나카드와 NH농협·한국씨티·광주은행 등 7개 카드사는 고객 탈회 및 개인정보 삭제요청 시 잔여 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고객이 보유한 카드 중 일부를 해지해도 회원자격이 유지되면 잔여 포인트 유효기간을 해지 전과 동일하게 보장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들 카드사에 대한 포인트 관련 개별약관을 시정토록 한다고 8일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12월 말 고객이 카드사 귀책으로 탈회할 경우 카드사가 잔여 포인트를 보상하고 관련 고지도 강화토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표준약관을 7개 카드사 개별약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카드사는 고객의 탈회·개인정보 삭제요청 시 잔여 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법 위반 등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탈회할 경우에는 카드사가 잔여 포인트 가치만큼을 보전해야 한다.
또 비씨카드와 롯데카드, 하나카드, 농협은행 등은 2개 이상의 카드를 보유한 고객이 일부 카드를 해지할 경우 해당 포인트를 자동으로 소멸시키거나 유효기간을 단축해왔으나 앞으로는 잔여 포인트 유효기간을 해지 전과 동일하게 보장해야 한다.
해당 카드사는 이달 중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별약관을 금융당국에 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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