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주소가 정착 단계에 있다.
특히 지난해 문경시는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에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제도를 적극 시행해 2014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는 등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금년에는 건물군에 대한 상세주소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건물군의 상세주소 신청은 건물소유자(법인, 공공기관 등) 또는 임차인이 문경시 도시과 지리정보담당(054-550-6566)으로 우편 및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민원포털‘민원 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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