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지방행정공제회 전 펀드매니저 조모(37)씨와 K증권사 박모(38) 차장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6∼7월 조씨가 미리 카카오톡 등으로 알려준 9개 종목을 사전 매수했다. 이후 30초에서 1분 사이 매수가보다 2∼3% 비싸게 매도 주문을 냈고, 조씨가 공제회 기금으로 이 가격에 되사도록 했다. 박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1억5000여 만원의 차익 중 비용을 뺀 6000만원씩 조씨와 나눴다.
또한 조씨는 지난해 7∼9월 내연녀인 장모(33·구속기소)씨와 짜고 194차례에 걸쳐 48개 종목을 선행 매수하면 기금으로 이를 비싸게 다시 사들여 11억4000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행정공제회 전 펀드매니저 박모(41)씨에 대해 증권사를 평가해 공제회의 거래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증권사 법인영업부 직원들로부터 총 13차례 동안 4450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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