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구매 및 용역 발주 등 계약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이른바 ‘청렴대책’을 시행한다.
KISA는 용역 및 구매 발주 관련 개선사항과 입찰 시 주의사항을 잠재적 외부고객들에게 알리고 협력업체 담당자들과 상생협력 관계를 다지기 위한 ‘2015년 용역발주 공개설명회 및 협력업체 초청간담회’를 10일 오전 10시 KISA 대동청사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KISA에서 2015년에 시행하는 용역구매계약은 총 800억원, 326건이다.
특히 입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조달청을 통한 발주대상 기준액을 1억원(기존 2억3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2000만원 이하 구매계약도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도록 했고 수의계약 가능 용역도 기존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췄다.
심사 평가방식도 자의적인 평가위원 구성이 불가능하도록 ‘평가위원 자동선정 교섭시스템’을 도입하고 선정된 평가위원도 동일한 부서의 평가에 3회 이상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또 발주 금액이 클수록 더 많은 평가위원이 투입되도록 하는 ‘평가위원 수 차등 적용제도’를 도입하고 외부평가위원 비율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했다.
아울러 KISA는 모든 입찰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고 제안요청서도 접수일 전 사흘간 사전 공개해 관련업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 규격공개 제도’도 도입해 실시키로 했다.
평가과정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청렴민원도우미(옴부즈맨)의 참여를 확대하고 모든 제안서 평가회의는 녹음 또는 녹화를 해 기록으로 남긴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터넷진흥원 전 직원의 청렴의지를 담은 ‘청렴 KISA 실천편지’를 협력업체에 전달하는 순서도 마련된다.
KISA는 2013년부터 모든 용역구매 발주를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진행해 참여업체의 비용 절감과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하는 등 ‘3無’(방문, 대면, 종이)를 실현해 입찰계약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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