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9일부터 해빙기 건설공사 500곳 집중 감독·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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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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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해빙기 건설현장 대형사고 예방 감독 실시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9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 감독·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빙기가 되면 얼었던 지반이 녹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흙막이 시설이 붕괴하는 등의 사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해빙기 주요 위험으로는 △절·성토 내 동결된 공극수의 동결·융해 반복에 따른 사면붕괴 △굴착배면 지반의 동결·융해시 토압·수압 증가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동결지반 융해에 따른 지반 이완·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균열부위 지하수·침투수에 의한 동결·융해로 축대·옹벽 붕괴 등이다.

이에 고용부는 대상현장의 위험도에 따라 구분해 감독·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지반·토사붕괴 등의 해빙기 사고 고위험 현장 500여 곳을 선별해 집중 감독을 하고, 나머지 현장은 예방점검 및 현장소장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감독 기간 중 법위반 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나 기계·기구 등은 작업 및 사용 중지를 명령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해빙기는 지반붕괴 등에 따른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큰 시기”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내의 붕괴, 추락, 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부분을 파악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필요 시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빈틈없는 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해빙기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게시, 건설업체 및 건설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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