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공사노동조합은 “지난 1월 16일 환경부 산하기관 7개 노동조합이 4자 협의체 합의문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청와대로 가봐라’는 대답뿐 문전박대를 당했다”면서 “이는 국가 환경 정책과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 환경부 장관이 국민의 환경권 보호와 환경정책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직무유기”라고 성토했다.
SL공사노동조합은 또 “4자협의체 합의 사항이 이행되면 국가가 관리하던 매립관련 환경기술의 질적 저하와, 쓰레기 처리비용 증가, 반입 마찰에 따른 쓰레기대란 등 결국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국가 환경정책의 퇴보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환경부 장관의 이 같은 결정은 매립기한 연장의 해법을 찾지 못한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라고 강조했다.
SL공사노동조합은 “지난 90년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수도권매립지를 운영하면서 갈등과 부실운영 문제로 사회문제가 대두되자, 국회가 나서서 3개시도의 갈등을 조정하는 특별법(국가 공사 설립)을 제정하여 국가기관이 관리하게 한 것은, 매립지 운영 및 관리의 전문성을 위한 필연적인 조치였다”면서 “이제 와서 국가공사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 회피”라고 꼬집었다.
서광춘 SL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폐기물처리 문제는 2400만 수도권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만큼, 수도권매립지의 인천시 이관 합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국가 환경백년대계를 세우는 공직자로서 이제라도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지난 1월 9일 4자합의체를 통해 수도권매립지의 소유권·면허권 및 SL공사를 인천시에 이양하는 합의하면서 이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가공사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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