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한다.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을 달게 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세훈 전 원장은 1심에서 지난해 9월 원 전 원장의 혐의 가운데 국정원법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반면,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론짓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국가안보에 한정한 국정원의 원칙과 한계를 넘어선 정치·선거 관여에 해당한다"며 원 전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시켜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