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최근 "리쌍이 이전 합의 과정에서 주차장 영업을 승인했던 만큼 세입자 서모 씨가 계약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앞서 리쌍의 건물 임차인 서씨는 "리쌍이 약속을 어기고 주차장에서의 영업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리쌍은 "서씨가 주차장에 불법 건축물 광고인 천막을 차려놓고 영업을 하는 바람에 구청에서 철거 통보를 받았다. 서씨가 철거 요청을 무시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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