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9일 경전철 경로무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판결에 흔들리지 않고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1100여 공직자와 함께 시민 여러분이 맡겨주신 지엄한 시정을 공백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시장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사법부의 정의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리라 믿었지만, 노력이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특히 안 시장은 "경전철 경로무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시비는 법원에서 최선을 다해 정당성과 진정성을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안 시장은 "지금까지의 모든 사안은 시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부족하고 부덕함에 시민에게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안 시장은 "아직도 화재사고로 아픔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의 이주대책과 조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 선거에서 시민과 약속한 '잘사는 의정부'의 미래비전사업을 차질없이 더욱 매진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시장은 6·4 지방선거 나흘 전인 지난해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일 의정부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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