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민간 주도 '소비자권익기금' 설립…소비환경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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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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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자주적 소비자 운동 이끌 것

  • 정부예산 운영의 경직성 탈피·신속한 의사결정

[사진=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국회가 내년 출범을 앞둔 소비자권익증진기금과 관련해 상반기 의원입법에 들어간다. 공정당국도 소비자기본법 개정 후 기금설립추진단 구성 등 기금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 주최 소비자정책 토론회에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방향’을 언급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에 따른 해외직접구매 및 신상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신유형 소비자 피해발생 등도 신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등 소비자역량 강화사업의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 때문에 꺼내든 카드가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다.

문제는 예산이었다.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정부 재정으로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초 공정위는 기업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을 소비자 기금에 활용할 심산이었지만 ‘세입예산의 변동성’이 걸림돌이었다. 과징금을 처벌받은 기업들의 불복소송도 안정적 재원으로 하기엔 한계가 따랐다.

따라서 공정위가 구상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재단법인 형태의 민간기금이다. 기금재원은 공정위의 동의의결에 따른 사업자의 기금 출연과 정부보조금, 잡지 유료화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200억원 규모가 유력하다.

재단이사회는 소비자단체·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소비자역량강화를 위한 소비자정보제공·소비자교육에 쓰인다.

특히 소비자피해구제에는 피해자 보상 등 직접 구제 형식 보단 소비자상담 및 분쟁조정제도 운영지원 등 간접 지원 방식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날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 민간 주도로 운영되면 자주적으로 소비자 운동을 이끌어나갈 수 있게 된다”며 “대한민국의 소비자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매개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당면한 소비자 이슈와 니즈를 현장에서 적시성 있게 파악해 반영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정부예산 운영의 경직성을 탈피,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소비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정부주도의 소비자정책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문제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기금이 정착해 소비자단체가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에서 벗어나게 되면 보다 자주적으로 소비자 운동을 이끌어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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