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에 막대한 손실 입힌 F1…위약금까지 물어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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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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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자동차 경주장을 둘러보는 이낙연 전남지사[사진=전남도]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도에 수천억원의 재정 손실을 안긴 포뮬러원(F1)이 2015 F1 한국대회를 개최하지 않는데 따른 위약금까지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9일 F1대회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F1 대회 주관사인 포뮬러원 매니지먼트(FOM)가 F1 대회조직위에 2015 F1 대회가 열리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물어 위약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FOM은 F1 조직위가 지난해 11월까지 2015대회 개최권료를 지급하기 위한 계좌(신용장)를 외국(통상 영국) 은행에 개설하지 않은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1 조직위와 FOM 간 계약에 따르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2년치 개최권료'를 위약금으로 물도록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산대로라면 1년치 개최권료가 4300만 달러(472억원)에 이르는 만큼 위약금은 900여억원 상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F1 한국대회는 지난 2013년 천문학적 개최권료 인하를 위한 협상이 결렬되고 국제자동차연맹(FIA)가 지난해 9월 '2015년 F1캘린더'에서 한국을 제외해 '개최 포기'가 굳어지는 분위기였다. 

올해 역시 개최권료 협상 불발로 대회가 자연스럽게 무산될거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F1조직위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2015 F1대회 운영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FIA는 지난해 12월 카타르에서 이사회를 열고 2015년 F1 시즌 일정에 갑자기 한국을 포함시키면서 위약금 지불 문제가 터졌다. 

일단 이번 FOM의 위약금 요구에 전남도와 조직위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F1 조직위는 2012년, 2103년 F1 대회 때도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현금으로 대회 개최권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신용장 미개설을 이유로 위약금을 물라는 FOM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4년 대회의 경우 F1 조직위와 FOM이 '협의' 하에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약금 논쟁은 벌어지지 않았었다. 

전남도와 조직위는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F1 조직위 관계자들은 이달 말 FOM 본사가 있는 영국을 방문해 버니 에클스턴 FOM 회장을 비롯해 FOM 관계자들과 '위약금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버니 에클스턴 FOM 회장이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올해 전남 개최가 어렵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다"면서 "누적된 적자로 개최가 곤란한 상황을 알리고, 계약 위반에 따른 국제소송이 벌어지지 않도록 협상을 조심스럽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측의 협상이 결렬되면 FOM이 국제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F1은 첫 대회인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발생한 누적적자가 1900여억원에 달해 대표적인 예산 낭비의 전형으로 꼽혔다. 경주장 건설비 등으로 발생한 지방채만 2900여원에 달한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은 책임을 물어 박준영 전 전남지사 등 F1 조직위 관계자 등 10명가량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광주지검에 최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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