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기업들은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밝혀야 하는 점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서식' 개정안을 확정해 2014년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는 사업보고서 내 '임원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 항목에 대해 '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는 지급 기준만 포괄적으로 나와있다. 약 700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 2013년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임원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에 '목표인센티브의 경우, 부서별 달성 정도에 따라 대표가 결정해 월 급여의 0~400% 내에서 연 2회 지급한다' 고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의 경우 '내부 기준에 의거해 집행했다'는 설명이 전부다.
하지만 이번 서식 개정으로 상장 기업은 사업보고서에 상여금 부분에 대해 회사가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산정근거, 산정항목, 산출과정 등을 충실히 담아야 한다. 회사에서 산정한 이사성과보수지급 기준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리더십, 전문성, 윤리경영 등으로 구성된 비계량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하면, 이 내용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상장기업은 종전까지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던 재무제표 주석도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해야 한다.
또 재무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등, 부속명세서 3개 항목으로 나누어 기재되고 있던 재무관련 사항을 '재무에 관한 사항'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요약재무정보와 재무제표, 주석, 기타재무에 관한 사항 등은 세부목차로 둔다.
요약재무정보도 현행 5개년도에서 3개년으로 축소하고, 재무제표 주석의 내용과 중복되는 재무제표 작성 기준, 회계처리 방법 변경 등의 항목은 삭제해 공시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지배회사 사업보고서 공시에 포함되는 주요종속회사 기준을 자산총액 500억원에서 75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간 적용 여부 판단이 모호했던 '지배회사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종속회사' 조항도 삭제했다.
최윤곤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 실장은 "지난해 9월부터 상장회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사안"이라며 "개정된 공시서식은 오는 3월 3일부터 시행하는 2014년 사업보고서 제출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반면 상장사들 사이에서는 불만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비계량지표 등 기준이 모호한 항목을 기재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평가지표나 인사정책이 기업 비밀에 관한 내용인데 밝히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특히 상여금처럼 세부 항목이 다양하게 나뉘는 부분은 일일이 열거하려면 부담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의 임원 보수 공개는 세계적 추세지만 해외 선진국과 우리나라 기업의 임원보수 결정 방식은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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