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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보냈다가 낭패본 A모씨…"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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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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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설 명절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택배·한복·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당부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A모 씨는 감사하는 이에게 명절 선물용 한우세트를 보냈다가 낭패를 봤다. 명절 선물을 보냈으나 택배기사가 임의로 반품한 것. 알고 보니 아파트 경비의 착각으로 수하인 거주 여부를 잘못 파악하는 등 부재 중 방문표를 부착하지 않은 데다 위탁자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A씨는 “명절 선물을 보냈으나 택배기사가 수하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부재 중 방문표도 부착하지 않고 위탁자에게 연락도 없이 운송물을 마음대로 반품 처리했다”고 토로했다.

#. B모 씨는 옷·신발·가방 등 한복세트를 대여했다가 마음만 상했다. 제품 품질하자로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것. B씨는 대여 당일 한복세트 전체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고 빌렸지만 신발 하자로 환불을 요구했었다. 대여점은 ‘신발 무료제공 품목’이라며 말을 바꿔 대충 넘어가려는 액션만 취했다.

#. C모 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나이키 신발을 구입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대행업체가 상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임에도 고액의 수수료와 위약금을 요구해온 것. 해당 업체는 배송비용으로 4만 5000원을 요구해왔다고 C씨는 불만을 터트렸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택배·한복·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명절을 앞두고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사례를 보면 배송예정일 또는 설 명절이 지난 후에 음식이나 선물이 배달되는 사례가 많았다.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사례도 허다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한복 주문도 배송 지연, 반품·환불 거절, 세탁과정 손상에 따른 배상 분쟁 등 다양했다.

최근 들어 해외구매대행 서비스와 관련된 피해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 반품·환불을 요청할 때 고액의 수수료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상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임에도 배송비용을 요구하는 사례,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정품이 아닌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배송 지연을 피하기 위해 최소 1주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주문할 것을 알렸다. 운송물 수령자에게 배송 사실을 미리 당부하는 것도 요령이다.

인터넷을 통한 한복 주문의 경우는 업체와 직접 통화해 색상·치수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반품·환불 규정에 대한 내용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해외 구매대행은 국내법이 적용되는 관계로 제품 공급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특히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 철회 때에는 반품비용만 소비자 부담이나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널리 알리는 등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할 것”이라며 “설 명절 기간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 상담이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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