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3년 실형 '법정구속'…"정치개입·선거개입 모두 유죄"(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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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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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6월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물론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중 선거개입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상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심리전 활동을 벗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이 사이버활동이라는 자신들의 주관적 평가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객관적 성찰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을 달게 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세훈 전 원장은 1심에서 지난해 9월 원 전 원장의 혐의 가운데 국정원법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반면,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론짓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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