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사이버 상에서 정치, 선거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세훈 전 원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 반대활동에 활용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세훈 전 원장은 법정 구속에 앞서 "저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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