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법정 구속 원세훈 마지막 절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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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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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법정 구속 원세훈 마지막 절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한 일"[사진=징역 3년 법정 구속 원세훈]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2심)에서 국가정보원법·선거법 위반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사이버 상에서 정치, 선거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세훈 전 원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이 정치 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물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 반대활동에 활용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세훈 전 원장은 법정 구속에 앞서 "저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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