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대구 달성군지역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거액의 현금을 건넨 입후보예정자 A(60)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한 조합원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현금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A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A씨의 측근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자수를 적극 권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