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조현아 부사장이 접견실 2곳 중 1곳을 장시간 독점했다는 것. 다른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접견하기 위해 대기실을 이용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정된 방에서 생활하지 않고 접견실을 휴게실처럼 쓰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 상태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9일 “변호인 접견이라는 것은 시간 제한이 없으며, 변호인이 필요한 만큼 접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피고인이 시간을 예약하거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공판이 1월 19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3회나 이뤄졌고, 재판 시간도 평균 7~8 시간을 진행할 정도로 강도 높게 집중심리가 이뤄졌다”며 “변호인들의 공판 준비를 위한 접견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변호인 측은 “언론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도 이와 같은 공판 준비가 집중돼 있던 날이라 예외적으로 접견 시간이 길어졌을 뿐”이라며 “그 이외의 날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접견이 이루어진 적이 그리 많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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