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A씨(41.여)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유기죄)로 신모씨(46)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께 제주시 애월읍 인근 도로에서 A씨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 이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차에 태워 제주시 해안동 인근 다리 아래 유기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언니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A씨의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A씨의 주변 탐문 과정에서 신씨의 사건 당일 행적이 불분명한 점을 의심이 여긴 경찰은 수사를 벌이던 중 신씨의 차 안에서 A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되는 등 증거가 나오자 이날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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