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법정구속'...김상환 부장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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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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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9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은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을 마치면서는 동양 고전을 인용해 원 전 원장의 잘못을 지적했다.

"논어의 '위정'편에서 공자는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하여 공격한다면 이것은 손해가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다른 쪽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배척한다면 결국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미이고, 이단에 대한 공격과 강요가 결국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재판장을 마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부산고법에 근무하다가 작년 서울고법으로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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