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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청약 저축 가입 기간 2년 이상 지나 해지하는 경우 금리가 2.8%가 책정된다. 지금은 연 3.0%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가입 기간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2.5%에서 2.3%, 1년 미만은 2.0%에서 1.8%로 각각 0.2%포인트씩 인하된다.
개정안은 일반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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