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원세훈 전 국정원장 법정구속, ‘선거운동’ 혐의 유죄…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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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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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원세훈 전(前)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원세훈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수원지법 김동진 부장판사는 법원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출처= 유튜브 'AJUPRESS']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세훈 법정구속' '원세훈 법정구속' '원세훈 법정구속'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4)이 9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2012년 대선에 개입(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트위터 활동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 또는 묵인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이는 1심에서 원세훈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득표을 위해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과 상반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월 20일 이전에는 선거와 관련된 글보다는 정치 일반에 관한 글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후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정치 글이 압도적으로 늘어났다”며 “통합민주당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종북 세력으로 지칭하며 비난하는 등 일관된 의사를 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8월 20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날이다.

원세훈 전 원장과 검찰은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살핀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판결 선고 이후 7일 안에 결정해야 대법원 상고가 확정된다.
 

지난해 9월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 선고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심경을 밝히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남궁진웅 tim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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