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에서도 갑질한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변호인 측이 억울함을 보였다.
9일 조현아 변호인 측은 "변호인 접견은 시간제한이 없으며, 변호인이 필요한 만큼 접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피고인이 시간을 예약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 공판이 1월 19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3회나 이뤄졌고, 재판 시간도 평균 7~8시간 진행될 정도로 강도가 높았다. 변호인들이 공판 준비를 위해 접견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시간 접견실을 사용했다는 날짜가 공판 준비가 집중돼 있었던 날이었다는 변호인 측은 "예외적으로 접견 시간이 길어졌을 뿐이다. 그 외에는 하루 2시간 이상 접견이 이뤄진 적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접견실 2개 중 1개를 장시간 동안 사용해 다른 의로인과 변호인이 불편을 겪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조현아 구치소 갑질'이라고 비난했고, 논란이 커지자 대한항공 측은 "시간이 없어서 자주 만나고 찾아뵙고 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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