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92억 원 지원

  • - 저금리 융자 지원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AI 피해농가' 포함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홍성군은 축산물의 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92억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원 조건은 연리 1.8% 저리로 2년 일시상환 조건이며,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또는 법인이다.

단 축산업 허가(동록) 농가라도 농협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와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축종별로 소, 양돈, 양계, 오리 등의 축종은 농가당 6억 원이며, AI 피해농가, 사슴, 말, 산양 등의 사육농가는 농가당 9억 원이다.

 신청방법은 오는 27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축산업등록증사본과 희망대출기관이 발생하는 신용조사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료구매계약서 또는 영수증 등을 첨부해 각 읍·면사무소 산업분야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은 높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사료를 외상으로 거래하는 것을 현금거래로 전환해 농가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축산농가의 경영위기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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