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원 조건은 연리 1.8% 저리로 2년 일시상환 조건이며,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또는 법인이다.
단 축산업 허가(동록) 농가라도 농협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와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축종별로 소, 양돈, 양계, 오리 등의 축종은 농가당 6억 원이며, AI 피해농가, 사슴, 말, 산양 등의 사육농가는 농가당 9억 원이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은 높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사료를 외상으로 거래하는 것을 현금거래로 전환해 농가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축산농가의 경영위기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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