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지표조사 3만㎡ 국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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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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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 지난 9일부터 문화재 지표조사 지원 희망자 접수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아파트·주택 등 건설공사시 매장문화재 발견에 따른 부담으로 가중돼 왔던 지표조사 비용이 면적을 확대해 국고로 지원된다. 민간 시행 건설 사업면적 3만㎡까지 확대됐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매장문화재 지역에서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시 민간 사업자가 부담해오던 지표조사 비용에 대해 국고(문화재청)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매장문화재 지역 조사는 크게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로 나뉜다.

지금까지 대지면적 792㎡, 건축면적 264㎡ 이하의 소규모 발굴조사에 한해 문화재청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돼 왔다. 앞으로는 사업면적 3만㎡ 미만의 민간 시행 건설공사에 대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에 한해 국비 지원된다.

문화재청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달 19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다. 

매장문화재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행정시에 관련 의견을 제출한 다음 가까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사항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비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 누리집(www.kaah.kr)을 참조하거나 협회 정책개발부(042-526-927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연평균 도내 매장문화재 조사 건수는 140~150건이며, 1건당 평균 지표조사 비용은 200~3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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