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설 전후 16일간(‘15. 2. 7 ∼ 2. 22 )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하며, 허용시장에 대해서는 교통경찰 및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교통관리를 할 계획이다.
이번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은 경찰서와 자치단체에서 사전에 협의하여 선정하였으며, 주정차 허용시간은 시장별로 적의하게 운영하기로 하였다.
관할 경찰서와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 주변에 안내 플래카드와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 시장을 방문하는 주민 누구나 쉽게 주정차 허용구간과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주정차 허용 구간 및 시간대에는 주차단속을 지양하고 소통위주로 관리, 주정차 허용은 2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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