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환자의 눈 보호를 위해 지역에 있는 3개의 안과의원(서울안과의원ㆍ제일안과의원ㆍ영남연합안과의원)과 검사협약을 체결해 연중 보건소에 등록한 당뇨병 환자에 대해 무료로 안저검사를 실시한다.
당뇨병으로 진단된 후에는 안과 병변 유무에 관계없이 대개 1년에 한번 정도 안과에서 안저검사를 받는 것이 최선책이며, 실명 원인으로 가장 흔한 것이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알려져 있다.
최명자 상주시 건강증진과장은 “당뇨병은 초기부터 철저한 혈당 조절과 운동ㆍ식이요법 등 지속적인 교육․관리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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