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체계 개선 논쟁 2라운드, 고정 요율 적용 두고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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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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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중개보수 되려 올라" vs 업계 "소비자 갈등 해소할 것"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 요율을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인중개업계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중개보수 체계 개선에 이어 이번에는 고정요율 적용 여부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정부는 중개보수를 고정 요율로 책정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계에서는 상한 요율 자체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고정 요율제를 도입하면서 논쟁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5일 도시환경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화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발표한 중개보수 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각 지자체에 전달한 주택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에 따른 조치다.

현행 중개보수 체계는 매매는 6억원 이상 0.9% 이하, 전월세는 3억원 이상 0.8% 이하에서 에서 협의해 결정한다. 개선안은 매매에 6억~9억원 미만, 전월세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각각 0.5% 이하, 0.4% 이하 요율을 적용토록 했다.

경기도의회는 상한이 정해진 개선안과 달리 구간 요율에 붙어 있던 '이하'를 삭제해 고정 요율화 했다. 이대로 조례가 확정되면 앞으로 경기도에서 이 가격대로 거래 시 정해진 요율대로 중개보수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중개사간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줄여 개정 전보다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중개보수 개편안은 상한요율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간 주택가격 상승을 고려해 거래금액 6억원 이상 구간을 6억원 이상~9억원 미만과 9억원 이상 구간으로 구분한 것"이라며 "전 구간 고정요율 변경 시 상한 요율을 적용받던 구간도 변경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택 매매의 경우 5000만원 이하는 0.6% 이하,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0.5% 이하,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이하로 정해졌다. 임차거래는 5000만원 미만 0.5% 이하,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0.4% 이하,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은 0.3% 이하다. 여기서 이하가 삭제되면 상한선이 고정 요율로 정해진다는 것이다.

중개보수 업계는 소비자와의 갈등·분쟁 해소를 위해 고정 요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2013년 서울시의 3억원 이상 중개보수 실태조사 결과에서 고가구간 협의규정 민원이 가장 많았다. 2012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고가주택 및 주택 외 중개보수를 고정요율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 63.6%가 찬성했다. 요율 상한에 대한 논란이 많으니 고정으로 정하면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는 논리다.

매매 6억원 미만, 임대차 3억원 미만 중개보수는 구간별 한도액이 정해져 고정 요율에 따른 중개보수 인상 문제도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중개보수만 주택 수준을 감안해 적용하는 것은 상가 등 다른 물건과 형평에 맞지 않다"며 "전세 재계약도 중개사의 현장 방문, 등기부 확인, 물건 설명, 확인설명서 작성의무 등 모든 업무가 동일하고 업무보증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의 고정요율 추진을 규탄하는 시민단체 움직임도 나타났다. 서울YMCA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고정 요율 시 모든 소비자들이 사실상 중개수수료 협상권을 박탈당한 채 상한요율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며 "지방의원들이 특정 업계의 이해를 대변해 주민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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