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 조짐 소상공인연합회, 정관·법률 근거한 총회 진행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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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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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회에 도움 안되는 자기 부정 대신 자구책 마련 필요성 대두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위기에 봉착했다. 내부 세력 간 분열양상에다 중소기업청까지 뚜렷한 방향 제시에 실패하면서 혼란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오는 25일 정기총회를 통해 임기 3년의 단일 회장을 선출한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연합회는 현재 최승재, 박대춘 공동회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같은 비정상적인 구도를 바로잡기 위해 연합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정관과 운영 규정에 근거, 정기총회를 열기로 결의한 바 있다.

문제는 여기서 비롯됐다. 출범 당시부터 대립각을 세워 온 최승재 회장의 창립준비위원회와 박대춘 회장의 추진위원회 양측의 총회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 회장 측은 현 연합회 내 정회원 단체인 32개 중 정회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가 참여하고 있어 해당 임시이사회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회장 측은 연합회를 상대로 임시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제기한 상태다.

중기청에는 설립 인가 당시의 적격·부적격 단체를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쉽게 말해 연합회 출범 직전 기준에서 정회원 자격을 재점검하고 이를 통해 총회를 진행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연합회 내외부에서는 이같은 박 회장 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연합회 출범 당시 양측은 중기청의 중재 아래 설립 신청서류를 취소, 반납하고 통합선언 후 통합위원회를 구성해 현재에 이르렀다.

당초 연합회는 39개의 예비단체가 선정됐다가 우여곡절을 거쳐, 창립총회에 참여하고 설립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한 32개단체로 출발했다. 두 단체가 합쳐서 연합회 최소 설립 기준인 적격단체 20곳이 넘음에 따라 법정 단체로 정식 인가를 받은만큼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더욱이 정회원 관련 문제가 있다면 내부에서 정관과 운영규정에 따라 자격여부를 심사하면 그만인데, 스스로를 부정하는 발언은 연합회와 소상공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최승재 회장 측은 25일로 예정된 연합회 정기총회의 차기회장 선거는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 측이 문제삼은 최소 의결정족수 역시 정관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최 회장은 "임시총회와 정기총회 진행은 정관과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 조치인데, 일부에서 반론을 제기했다고 해서 부화뇌동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소위 비대위 구성 또한 지금껏 정상적으로 회비를 내가며 연합회 회원으로 활동해 온 단체들을 우롱하는 행위다. 총회는 정상적으로 치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최승재 회장은 서울시특별선거관리위원회에 단일 후보로 등록했다. 임원선거 규정에 따라 선거인단 과반의 참여와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3년 임기의 회장으로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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