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013년 1월 남극수역에서 발생한 일부 우리 어선의 불법조업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제재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원양어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원양산업발전법'을 2차례 개정하고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설치했다. 또한 조업감시센터(FMC)를 설립하는 등 선진 감시·감독시스템을 구축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와 관리를 실시해왔다.
해수부는 미국이 이번 발표를 통해 그동안 우리나라가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취해온 개선조치와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남극수역에서 발생한 불법조업에 대해서도 원양어업 허가정지, 해기사 면허 정지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미국의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는 그동안 외교부, 원양업계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협조를 통해 얻어낸 성과"라며 "곧 있을 유럽연합(EU)의 최종평가에서도 불법어업국 지정이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U는 2013년 11월 가나, 퀴라소와 함께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달 말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어업국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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