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의 직불금 지급기준이 완화된다. 농업인 25명 이상 농업법인 직불금 지급상한면적도 상향 적용된다. 고정직불금은 지난해에 비해 1㏊당 10만원이 인상된다. 변동직불금도 4년만에 지급된다.
시는 농업인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설 명절 전에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오는 3월 2일~6월 15일 농지 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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