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저축은행은 10일 최고 34.9%까지 부과되는 연체이자율을 최고 29.9%로 낮추고 기존 29.9%를 초과 수취한 금액에 대해서도 전액 반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 등 관련 법령상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 상한은 34.9%다.
OK저축은행은 향후에도 기본 대출금리 인하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