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안용수 전 교사 복직 여부, 법원 판결 따라 처리”…안 전 교사 "책임 떠넘기기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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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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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복직을 신청한 안용수 전 교사에 대해 법원 최종판결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안 교사가 1975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됐지만 베트남전 참전 국군포로인 형의 월북누명 사건으로 가혹행위 및 강압적인 사직 요구에 의해 1980년에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썼다고 주장하면서 2009년 통일부에서 형을 월북자가 아닌 납북 국군포로로 인정해 복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시위를 하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교육청이 2013년 4월 및 2013년 9월 복직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데 대해 복직이 진행되려면 법령, 지침 등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지만 해당하는 복직 규정이 없어 어렵고 법원 판결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회신한 데 대해 안 전 교사는 2013년 12월 서울행정법원에 ‘의원면직처분 무효 및 복직거부처분 취소’ 청구했으나 지난해 7월 기각됐고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지난해 12월 다시 기각됐다.

안 전 교사는 지난달 6일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안 전 교사는 "교육청은 정년인 되는 28일이 지나면 법원에서 자동 각하시킨다는 것을 알고서 의도적으로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 왔다"며 "조사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행정부의 책임을 사법부에 떠넘기고 있는데 오죽했으면 1심 재판부가 교육청에서 철회 변경 가능하니 알아서 하라고 이례적으로 판시까지 했겠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재판 중이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는 얼마든 발령장을 발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변호사들의 의견서도 제출했고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예산 타령을 하길래 35년치 월급 받지 않고 법적으로 불가능하면 기부를 하겠다고 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연좌제를 규명하고 규명되면 공직생활을 하라는 부친의 유언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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