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부동산 불법투기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 건에 대한 강도 높은 정밀조사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는 6월말까지 진행된다.
부동산 관련 포털사이트, 지역 부동산업계 등을 통해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 실제 거래가격동향 등을 분석한 후 거래가격 허위 신고 여부를 가린다.
조사기간동안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금액을 허위 신고한 이들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린다.
더불어 세금포탈 및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종도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최근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자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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