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탁재훈 측은 "외도 기사는 사실무근이다" 며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해야지 왜 민사소송을 하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탁재훈 측은 "이혼 소송 재판을 위한 명백한 언론 플레이다" 며 "해당 언론사에 내용 증명서를 보낼 것이다. 명예 훼손으로 법정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가수 겸 방송인인 탁재훈 씨의 아내가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세 명의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단독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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