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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무술관장 "개인지도 해줄게" 핑계로 여성 수강생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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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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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20대 여성 회원을 성폭행한 무술 체육관 관장 A(39)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개인지도를 해주겠다며 여성 수강생을 체육관으로 불러내 성폭행한 무술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0대 여성 회원을 성폭행한 무술 체육관 관장 A(39)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초구의 한 무술 체육관 관장인 A씨는 회원인 B(여) 씨에게 1대 1 개인지도를 해주겠다며 체육관으로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지친 기색을 보이자 무술 기술을 사용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으며, 당시 체육관에 다른 수강생이 없어 B씨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개인지도를 해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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