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증권사 9곳, 외화 신용공여 업무 가능할 듯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대형증권사 9곳은 다음달부터 외국환 관련 신용공여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증권사들이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초까지 의견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변경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업자 5곳인 NH투자·KDB대우·삼성·한국투자·현대증권을 비롯해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하나대투증권 등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외화 대출 지급 보증을 자기자본의 50% 이내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