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사장의 친인척 교장 사립학교 지원금 반납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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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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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의 친인척을 교육청 승인없이 교장으로 임명해 인건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교육청이 이를 다시 반납토록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이사장의 친인척을 교육청 승인없이 교장으로 임명해 인건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교육청이 이를 다시 반납토록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학교법인 봉덕학원이 "지원금 반납 고지를 취소하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봉덕학원은 교육청 승인없이 이사장 차녀를 교장으로 임명하고 인건비를 지원받았다. 이에 교육청이 지원금 1억8000여만원을 반납하라는 처분을 내렸고 봉덕학원은 소송을 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을 교장으로 임명하려면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재단은 교육청에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 사립학교법 학교장 임명제한 규정을 위반해 학교법인 이사장의 직계비속인 사람을 교원 현원에 포함시켜 지원금을 신청하고, 학교장에 대한 인건비까지 포함해 산정된 지원금을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또 "친인척을 학교장에 임명하는 과정에서 관할청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지원금 반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같은 재판부는 학교법인 동명학원·문영학원·광영학원·영신학원·득양학원·오산학원·삼산학원·송민학원 등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비슷한 취지의 소송 상고심에서도 원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학교장 임명제한 사유로 인해 학교장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람을 교원현원에 포함시켜 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것은 반환사유"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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