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최근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인터넷 제수음식대행 서비스의 제품 제조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업체 12곳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 83개소에 대해 지난 1월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기획수사를 펼친 결과, 12개소에서 관련 법률 등 15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예컨대 A업소는 유통기한이 3년6개월 이상 지난 감자가루 등 사용 기한을 넘기거나 미표시된 제품 10여 가지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차례상과 제사상용 산적, 육탕, 탕국 등에 사용하는 호주산 쇠고기를 뉴질랜드산 또는 호주산으로 거짓 또는 혼동 표시했다.
또 C업소는 가공용 미국산 쌀을 국내산과 섞어 떡국떡, 절편 등을 제조·가공하면서 국내산으로 알렸다. D업소와 E업소는 각각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7가지, 2가지를 각각 보관했다. F업소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일반 가정집에서 음식을 조리해 팔았다.
적발된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마치 여러 지점이 있는 것처럼 가상의 전화번호를 등록한 후 실제 전화를 걸면 1개 업소로 착신되게 하는 판매수법(7건)이 전체 위반 건수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3건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2건 △미신고 2건 △표시기준 위반 1건 등이었다.
서울시는 적발된 12개 업체 가운데 7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와 별도로 10개 업체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태료) 의뢰할 예정이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가족 규모가 작아지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제수음식 주문·판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온라인 음식 주문 시에는 식품영업신고를 한 업체인지, 가까운 곳에서 신선하게 유통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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