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설 연휴기간인 오는18일부터 22일까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중 무인단속시스템(CCTV)이 설치된 266개소를 대상으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며 특히 주차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 3개소(원당시장, 능곡시장, 일산시장) 주변도로에 대하여 시민의 주정차 편의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일부주정차를 허용할 예정이다.
덕양구 능곡시장 및 원당시장은 13일부터 22일까지, 일산서구 일산시장은 지난7일부터 22일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단속유예에 따라 2중 주차 ‧장시간 주차 등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차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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