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거류면 산란계 9만6000수 예방적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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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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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고성군은 11일 거류면 산란계 농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AI발생지역으로 부터 500m 이내인 관리지역으로 군은 11일 오전 9시, 공무원 100여 명을 투입해 산란계 9만6000수를 살처분한다.

또한, 군은 10일부터 AI발생지역으로 부터 3km내인 보호지역에서 10수 내외로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적 수매 후 적극 도태를 실시하고 3km에서 10km이내인 예찰지역은 의무사항이 아닌 도태 권장을 통해 전염원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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