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탁재훈 이혼소송 “연합뉴스TV 고소할 것” 진보식품 이효림 간통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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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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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탁재훈 이혼소송 “연합뉴스TV 고소할 것” 진보식품 이효림 간통죄 고소 안해?…탁재훈 불법도박 자숙 중 진보식품 이효림 이혼소송에 외도설까지 이미지 타격 “연합뉴스TV 고소할 것”

진보식품가의 아내 이효림과 이혼소송 중인 탁재훈이 외도설을 보도한 연합뉴스TV를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TV는 10일 탁재훈의 아내 진보식품 집안출신 이효림 씨가 이혼소송을 낸 남편이 세 명의 여성과 외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혼소송 중인 진보식품 이효림 씨는 최근 20대 여성 A씨 등 3명이 남편 탁재훈과 부적절한 관계로 가정에 피해를 줬다며 각각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진보식품 이효림 씨 측은 탁재훈 씨가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채 A씨 등에게 수억 원의 돈을 썼고 이혼소송 중에도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외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탁재훈 소속사 측은 “외도는 사실무근이고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형사 고소를 하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명백한 언론 플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혼소송 중인 탁재훈 측은 "해당 언론사에 내용 증명서를 보낼 것이다. 연합뉴스TV처럼 ‘탁재훈 바람 펴’ 등과 같은 식의 보도는 명예회손 및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탁재훈은 지난 2013년 불법도박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연예계 활동 중단 이후 자숙 중 지난해 6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혼사유는 성격차이로 알려졌으나 이효림 씨가 법원에 탁재훈의 통화내역과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면서 외도의혹이 불거졌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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