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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홍삼원’제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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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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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제조시설에서 정관장 ‘홍삼원’ 제품과 유사한 제품(제품명 홍삼원, 유형 홍삼음료)을 제조‧판매한 원모씨(57)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모자 류모씨(56) 등 일당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시설에서 제조한 제품들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수사 결과, 원모씨 등 5명은 지난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관장 ‘홍삼원’ 제품과 유사한 홍삼 제품 1000박스(30포/박스)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제조시설에서 생산해 시가 3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홍삼원 제품은 국내 유명브랜드인 정관장 제품의 로고, 바코드, 제조번호 및 유통기한 뿐만 아니라 제품품질보증서까지 정교하게 모방해 정관장 제품과 육안으로 구별해내기는 사실상 어려웠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파우치 포장지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인쇄한 뒤 보따리상을 통해 6만장을 국내에 밀반입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박스포장에는 2015년 9월8일, 내부 파우치 포장에는 2016년 8월31일로 이중 표시돼 있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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