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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시설에서 제조한 제품들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수사 결과, 원모씨 등 5명은 지난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관장 ‘홍삼원’ 제품과 유사한 홍삼 제품 1000박스(30포/박스)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제조시설에서 생산해 시가 3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홍삼원 제품은 국내 유명브랜드인 정관장 제품의 로고, 바코드, 제조번호 및 유통기한 뿐만 아니라 제품품질보증서까지 정교하게 모방해 정관장 제품과 육안으로 구별해내기는 사실상 어려웠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박스포장에는 2015년 9월8일, 내부 파우치 포장에는 2016년 8월31일로 이중 표시돼 있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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