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내국인 비율 77.7%…교육부 감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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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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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외국인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비율이 77.7%에 이르는 가운데 설립이후 현재까지 5년 동안 교육부의 감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는 등 교육의 성역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에 개교한 겐트대학교와 유타대학교를 제외한 총 6개의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비율은 77.7%로 설립목적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외국교육기관 설립목적을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교로 정의하고 있다.

내국인 학생이 대부분인 외국교육기관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교육부 감사를 단 한차례도 받지 않았다.

가장 먼저 개교한 채드윅 송도국제학교는 교육부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의 감사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

한국조지메이슨대와 한국뉴욕주립대 역시 감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

정 의원실은 현행 법률에는 교육부가 외국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할 권한만 있고 감사권한은 별도 규정이 없는 가운데 일반 공⋅사립학교의 감사 관련 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교육기관과 설립목적이 거의 비슷한 외국인학교는 교육과정이나 장학지도, 교원임용 등을 제외한 입학비리, 회계비리 등의 감사권한이 교육감에게 주어져 있다.

정 의원실은 박근혜 정부가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국내학교법인과의 합작설립을 허용하는 규제완화 정책만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내국인 학생이 대부분인 외국교육기관은 이름만 외국교육기관일 뿐 사실상 내국인이 다니는 학교로 정부는 국내학생이 대부분인 학교를 확대시키기 위해 규제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정작 교육부 감사권한은 없는 교육의 성역이 되버렸다”며 “외국교육기관 감사를 교육부가 아닌 타 기관에서 시행한다면 교육적인 운영은 완전히 배제될 우려가 있어 교육부와 교육감이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해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목적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후 의원실]

[정진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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