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중소기업청은 '2015년도 제품·공정개선 기술 개발사업'을 본격 시행하며, 1차분 신청·접수를 오는 2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기업환경이 어려운 소기업을 위한 단기․소액의 제품․공정개선 지원사업이다. 과제 당 최대 9개월 동안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제품·공정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사업신청 할 수 있다.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에 한정된다.
이번 사업은 올해 3회(2·5·8월)에 걸쳐 사업 신청․접수를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중소기업청의 현장․대면평가를 거쳐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과제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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