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보험설계사에 불공정행위 시 '과태료 700만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2-11 15: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앞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모집업무를 위탁할 때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업법상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규정하고, 중복되는 시행령 규정을 정비했다. 또 불공정행위를 한 보험회사에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불공정행위는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모집 위탁계약의 해지 △정당한 사유없는 수수료의 부지급 또는 지연 지급 △정당한 사유없는 수수료 환수 등이다.

아울러 현행 시행령상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의 유형 규정을 개정된 보험업법으로 상향 규정하였으므로 시행령 규정은 삭제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6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